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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건

관리자 2017.04.13

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 

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동시행법령 제4조의3에 따라 그 동안 우리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신우회계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2017년 4월 13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 신우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하는 것을승인하였습니다.

이번에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3 회계연도 (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)에 걸쳐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.

 

이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 

2017년 4월 13일

 

주식회사 윈 스

대표이사 김 대 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