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19.12.13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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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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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위원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,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‘외감규정’이라고 한다)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·운영·평가·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·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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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 조 (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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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2.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·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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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3 조(용어의 정의)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‘내부회계관리제도’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·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·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,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.
- 2. ‘내부회계관리자’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장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.
- 3.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'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장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.
- 4. ‘외부감사인’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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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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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4 조(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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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된다.
- 2. 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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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5 조(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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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·측정·분류·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1)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,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.
- 2)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,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이어야 한다.
- 3)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.
- 4)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, 부채,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.
- 5) 재무제표상의 자산, 부채, 자본,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.
- 6)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,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.
- 7)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, 기술 및 공시 되어야 한다.
- 2.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 서류 등과 함께 전표(전산시설을 포함)에 기록하여야 한다.
- 3.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.
- 1.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·측정·분류·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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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6 조(회계정보의 오류통제, 수정 및 내부검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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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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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7 조 (회계기록의 관리∙보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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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계장부는 보조원장,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.
- 2.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 장치에 보관하며,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, 그 기록을 보관한다.
- 3.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4.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,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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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3 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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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8 조 (업무분장 및 책임)
-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·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,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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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9 조 (대표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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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을 책임지고,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.
- 2.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.
- 3.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4.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단순 조직체계에 따른 위임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5.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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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0 조 (내부회계관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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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.
- 2.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.
- 3.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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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0 조의 2 (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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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1)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
- 2) 상근이사일 것
-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"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"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.
- 3.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.
- 4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부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 임면을 발의하고, 인사부서가 합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정한다.
- 1.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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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1 조 (감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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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.
- 2.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.
- 3.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.
- 4.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,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.
- 5.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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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2 조 (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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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사는 대표이사, 내부회계관리자,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, 공시하는 임직원(이하 "대표이사 등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을 실시한다.
- 2.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,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.
- 3.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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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3 조 (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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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·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.
- 2.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"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"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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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4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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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4 조 (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)
-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(금융위원회에서 지정, 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에서 발표한 "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이하 "개념체계"라 한다)"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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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5 조 (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)
-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"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"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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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5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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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6 조 (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)
- 대표이사,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"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이하 "모범규준"이라 한다)" 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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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7 조 (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·보고의 기준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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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.
- 2.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,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- 3.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(이하 "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"라 한다)로 작성하여 대면(對面)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제2항에 따른 점검,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"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"에서 정한다.
- 1)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·운영될 것
- 2)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·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
- 3)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
- 4)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
- 5)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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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8 조 (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·보고의 기준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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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감사위원회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문서(이하 "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"라 한다)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.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.
- 2.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대면(對面)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3.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(對面)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제1항에 따른 평가,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"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"에서 정한다.
- 1)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·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
- 2) 내부회계관리규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
- 3)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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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9 조 (평가보고서 비치)
-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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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0 조 (평가결과 공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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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(이하 "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"라 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)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칙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- 2)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
- 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
- 4)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
- 2.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"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"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.
- 1.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(이하 "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"라 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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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6 장 규칙 위반시 조치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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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1 조 (관련 규칙 위반의 조치 등)
-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칙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"인사규정"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- 1. 규칙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
- 2. 회계정보를 위조, 변조,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
- 3. 규칙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·운영 및 평가·보고하는 경우
- 4.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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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2 조 (규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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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.
- 2. 내부회계관리규칙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칙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3.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.
- 1)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칙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
- 2)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)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
- 4.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,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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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3 조 (내부신고제도의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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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칙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.
- 2.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,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3.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"내부신고제도 운영규칙"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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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7 장 보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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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4 조 (규칙의 제·개정 및 세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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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- 2.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,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에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.
- 3.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4. 이 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"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"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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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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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 조 (시행일)
-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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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2 조 (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∙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)
-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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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3 조 (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∙운영 및 평가∙보고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)
- 제14조 및 제16조의 "개념체계"와 "모범규준"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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